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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엠바고 어긴 언론사 제재"

김부삼 기자  2007.08.07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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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부처가 언론에 요청한 엠바고, 즉 보도유예와 비(非)보도 약속을 어긴 언론사에 대해 일정기간 보도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언론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2~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회람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기준안에는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가 비보도와 엠바고 설정 그리고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엠바고나 비보도는 정부가 요청을 하면 각 언론사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역시 출입기자단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
홍보처 관계자는 "각 부처는 엠바고를 최소화하되, 인권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비보도나 엠바고를 언론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기간 보도자료의 제공이나 인터뷰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은 또 취재기자는 1년 단위의 정기출입증을 받고 정부 합동브리핑센터에 마련된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이용한다. 이때 6개월 평균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해야 하며,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브리핑 참석률을 파악해 참석률이 저조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송고실 내 좌석을 줄이고, 참석률이 높은 언론사의 좌석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엠바고 수용여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제재까지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상범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장은 "기자단이라는 논의채널도 없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엠바고를 정하고 불이익 조처를 하는 방식이야말로 전형적 보도통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엠바고가 남발되면 언론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여러 곳을 동시에 출입해야 하는 소형 언론사들은 정보 접근권이 되레 제한된다"며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