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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유찬씨 구속…李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부삼 기자  2007.08.11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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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찬(46)씨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10일 지난 2월16일과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측이 1996년 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 '이명박 리포트'를 펴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수감했다.
이날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동근 형사공보판사는 전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핵심 인물인 이 후보의 전 비서관 이광철씨를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선에서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근혜 후보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김해호(57)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 후보 측근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김씨의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