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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토막살해 후 유기한 30대 여성 중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 살해 후 토막내 유기 징역 30년 선고

박용근 기자  2015.02.05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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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유가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려다 일어난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선고를 하자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2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차례를 찔러 살해한 뒤 인근에서 전기톱과 비닐 등을 구입 B씨의 다리를 절단 비닐에 싸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이용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세제 등을 구입 모텔 안의 범행 흔적을 모두 지우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하려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범행 직후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사실이 밝혀지며 금품을 노린 범행임이 드러났다.

미혼인 A씨는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처음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