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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업체 금품 수수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불구속 기소

인천 용유. 무의도 시행 업체로부터

박용근 기자  2015.02.05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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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천 용유. 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01155일과 2012324일 인천 용유. 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 부대표인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과 와이셔츠 등 2,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10월경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청장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청장의 측근인 무속인 C(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1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3천만원 상당의 가구 납품과 실내장식 용역을 자신의 지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주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 청장에게 대가성 금품이 전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C씨는 오래전부터 이 청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2011년경 이 청장이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거주지도 함께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와 이 청장이 경제청 사업과 관련해 뭉칫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4개월 가까이 수사했지만, 이와 관련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