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사상 최악의 106중 추돌사고로 사망 2명 중. 경상 73명이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고는 차량 106대가 한꺼번에 추돌한 게 아니라 일부 간격을 두고 뒤엉킨 사고여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제일 크다. 예를 들면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 했다면 뒤차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최초 추돌 이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사고다.
그렇다면 중간에 끊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진다.
예를 들면 A 차량이 B 차량의 뒤를 충격했고, 이후 B 차량이 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C 차량에 부딪쳤다면 A 차량이 모든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영종대교의 사고는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킨 구간도 있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12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가 40여억원에 달하는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지난 2011년 12월에도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에서 10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험보상액이 10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영종대교의 사고는 피해 차량이 많은데다 파손 정도가 심해 수십억원의 보상액이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영종대교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영종대교 운영기관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는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안개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며 "결국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