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친인척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2일 이 후보와 친인척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여러 통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서울시내 구청 상용직 근로자 권모(49)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권씨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등,초본을 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정발급을 부탁한 인사 등의 공모나 배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나라당이 의뢰한 국가정보원의 수사의뢰건과 관련해 부정부패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후보측의 부동산 자료유출건과 관련해 감사원,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는"이 후보의 맏형인 상은씨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일단락한 만큼'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수사를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