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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용 테이프 공개하라"

김부삼 기자  2007.08.30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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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냈지만 KBS가 공개를 거부한 '추적 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의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인 한모(52)씨가 "방송이 취소된 황 박사 관련 프로그램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원본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리 중인 테이프는 이 법령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뷰 당사자들이 동의했는지가 분명치 않는 부분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 중 하나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석 박사 지지자 1066명은 한국방송공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 방영을 보류하자 원본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내 같은 해 9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