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던 50대 남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6일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A(56)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후 다음날인 지난 11일 부평구의 한 다방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해 다방 주인인 B(52·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제 2의 범행을 물색하다 추적 중인 경찰에 의해 16일 밤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 시장 입구에서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9월형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2020년 9월까지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