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지창호 기자]새벽에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를 내고 25분여만에 진화됐다.
22일 새벽 2시 9분경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 떨어진 김 모(62.여)씨가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 텐트 안에서 잠자던 이모(37)씨와 이씨의 11살, 6살 된 두 아들이 숨졌다. 다행히 이 씨의 둘째 아들인(8)군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 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조 과정에서 박 씨도 화상을 입고 부천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서 잠을 자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생인 천모(36.의사)씨와 천 씨의 아들(7)군도 숨졌다.
이 캠핑장은 김 씨가 유모(63)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해왔으며 김 씨의 동생인 (52)씨가 관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감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일부 사망자가 대피를 하려 한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운 채 숨진 것으로 보아 텐트가 불에 타기 전 이미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텐트 안 바닥에 깔린 실내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짓는 펜션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며 "신고 사항을 비롯해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비치 여부 등을 조사해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화재가 발생한 캠핑장과 펜션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보상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펜션은 ‘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 되어있어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캠핑장의 자동차 야영장이나, 한옥체험숙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업 등도 가입대상에 빠져 있다"면서 "결국 수많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사실상 의무보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조종림)강화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광역수사대 12명 등 수사 일력 27명을 꾸려 강화군청과 글램핑장 운영자 관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