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지창호 기자]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일명 글램핑장)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펜션 실소유주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 4명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이모(37)씨 등 사망자 5명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됐다며 정밀 검사 후 최종 판명 까지는 나오는 대는 시일이 좀 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검을 마친 사망자 모두의 시신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안치해 장례를 진행 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운영자 김 씨와 김 씨 동생인 관리인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김 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임대해준 유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해당 캠핑장의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불법 행위와 별도로 인명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이 난 텐트가 고정식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펜션 측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과 일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업무상과실 치 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대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금명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실수유주인 유 씨와 김 씨 등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후 입건 한다는 방침이다.
화재가 발생한 글램핑장은 강화도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2일 새벽 2시 9분경 불이나 이모(37)씨와 이 씨의 첫째 아들(11)과 셋째 아들인(6)숨지고 이 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 모(43)씨에 의해 구조해 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서 함께 잠을 자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의사)씨와 천 씨의 아들(7)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