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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의 빌라 불지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박용근 기자  2015.03.24 0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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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4A(50)씨를(현주건조물 방화)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부평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신문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주택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