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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방속 할머니 시신 무기징역 선고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범행 잔혹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박용근 기자  2015.03.25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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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법원이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 정형근(5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신상렬 부장판사)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개인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강간으로 인한 살인은 죄질이 더욱 무겁다""범행의 잔혹함을 봤을 때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모친을 잃고 계모와 갈등을 겪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20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엄마라고 부를 정도의 전모(7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 하려는 것을 강하게 반항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