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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세청장 "이명박 후보 친인척 자료 79회 조회"

김부삼 기자  2007.09.03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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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 후보와 친인척에 대해 2001년부터 6년 7개월 동안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79건을 조회했지만 탈세 의혹 제기 확인 등을 위한 정상 업무였다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이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에 대한 조직적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사를 방문한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 소속 국회의원은 박계동, 이재웅, 김정훈, 이계경, 심재철, 이종구 의원 등에게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이 정치적 사찰을 목적으로 이 후보 관련 재산을 검증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또 "총 102건의 이 후보 관련 전산조회를 했지만 직원의 작업오류 등으로 인한 중복조회가 23건 발생해 실질적인 조회건수는 79건이며 이는 조회대상자 누계인원"이라면서 "개별 인원은 10여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산조회를 할 때 통상 가족 등 관련인에 대해서도 함께 조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조회시점(TIS 로그인) 기준으로는 49회"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대선후보든 대통령이든 탈세의혹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의 재산검증 배경에 대해 그는 "가족들이 기업이 많고 부동산 취득·양도도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 등에 대한 조회 경위와 관련, "청와대 등 외부 지시는 없었고 (스크린 결과) 보고서는 조사국에서 작성했으며 청장도 최근에 봤지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또 최근 국세청이 유력대선후보자 27명과 직계존비속 108명에 대한 전산조회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업무 자체(탈세의혹 검증 등)도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대선후보 관련자들에 대한 조회를 봉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밝힌 이 후보 재산검증 관련 보고서(A4용지 4쪽 분량)를 제출해 달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최근에 보고서를 봤다. 하지만 (개별납세자 정보이기 때문에)제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