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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칭 '민주신당' 사용 못 한다"

김부삼 기자  2007.09.03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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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통합 민주신당의 약칭 당명인 '민주신당'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앞으로 '민주신당'이란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 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 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한 간판과 표지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란 이름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당혹감과 함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며 '희색'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논평을 내고 "저희는 8월 2일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당명을 사용해왔다"며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할 뿐"이라며 "구체적 대안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처분 신청을 낸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정당법의 취지와 일반적인 상식에 맞게 결정한 데 경의를 표한다"며 크게 환영했다.
유 대변인은 "신당은 민주당이라는 명품 브랜드에 편승해 유사 상표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속임수를 반성하고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상에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코미디 일 뿐"이라며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라고 민주신당을 비난했다.
그는 "남의 당을 당근과 채찍으로 합병하려다 실패하니까 그 당의 당명까지 유사하게 작명해 사용하다가 법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면서 "위장폐업 후 신장개업한 대통합민주신당은 역시 '도로 열린당'이나 '도열당'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