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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A수배자를 풀어 줬다가 다시 잡아온 어쳐구니 없는 경찰

A수배가 2개 경찰서에 각각 1건식 2건인 피의자를 1건이 기각되자 풀어줘

박용근 기자  2015.04.03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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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경찰이 A수배자를 풀어 줬다가 다시 잡아오는 어쳐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930분경 A(43)씨가(사기)혐의로 인천 계양경찰서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각각 1건식 A수배가 되어 있는 것들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에서 집에 있는 A씨를 붙잡아 담당자인 계양경찰서에 인계한 것을 야간인 점을 가만 통합 유치장인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후 다음날인 31일 당담 경찰관이 출감해 사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삼산경찰서에 입감 후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2일 오후 2시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다시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하던 중 청구한 구속영장이 판사로부터 기각 됐다는 인천지검으로부터 팩스 연락을 받고 삼산경찰서가 담당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신병을 풀어주는 어쳐 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계양경찰서는 2일 오후 영장이 기각 됐다는 말을 상황실로부터 전해 듣고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확인 하는 과정에서 신병을 풀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37. 보석중개상)씨로부터 보석을 팔아서 주겠다며 9천여만원 상당의 보석을 가지고간 후 돈을 주지 않자 B씨가 고소해 수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병이 풀려 집에 있는 것을 담당 경찰관이 다시 연락해 신병을 확보해 수원 남부경찰서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