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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찌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징역형 선고

50대 10년여 동안 10여차례 입원

박용근 기자  2015.04.05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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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신상렬 부장판사)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3일 새벽 215분경 인천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48)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싶냐"며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입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보름 전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6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등 최근 10년간 10차례에 걸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이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