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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편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박용근 기자  2015.04.05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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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술에 취해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신상렬 부장판사)5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21일 오전 6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내 B(4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했다""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