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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낸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 1명구속 6명 불구속

전기패널 리드 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발화가능성 배제할수 없다

박용근 기자  2015.04.06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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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화재가 난 지점으로 지목된 전기 패널(장판)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일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 직접 제작해 설치한 업자 A(55)씨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사고 원인과 관련, 텐트 좌측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드 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열체 부분이 화재로 유실돼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전기패널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전기 패널 6개를 설치비 포함해 140만원을 받고 해당 펜션 측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전기배선업자 B(56)씨 등 2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또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실소유주 C(63)씨가 애초 임야였던 펜션 부지 872를 버섯재배용 잡종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펜션 시설물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산지전용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C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D(53)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캠핑장은 지난달 22일 새벽 29분경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지고 이씨의 둘째 아들을 구조한 박모(43)씨와 이군이 졌다. 화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