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대형헬스장을 차례 놓고 회원 106명을 모집한 후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A(40)씨를(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의 한 빌딩 430여평에 헬스장을 차례 놓고 자금사정 악화로 폐업이 예산됨에도 연간 회원권 120만원을 66%할인 된 396,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B(45.여)씨 등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1억5백여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