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세무공무원이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모 세무서 세무공무원인 A(48.6급)씨를(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등의 혐의로 모 세무법인 직원 B(48)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 하면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지난해 3월 31일)이 지난 이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신고 서류를 교체해 달라고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2천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