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야, 상임위 소집…‘성완종 리스트’ 추궁키로[종합]

여야, 특검 도입에는 시각차…16일 세월호 인양 결의안 처리키로

유한태 기자  2015.04.14 20:02:08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여야는 14일 이른바 '성완종 폭로'에 대한 관련 상임위를 소집, 업무보고나 청문회를 통해 관련자들을 국회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업무보고 형태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대통령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어 이 실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운영위는 또 허태열·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일정시 비서실장은 정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청와대 비서진 중 어떤 분들이 출석해서 보고하고 답변할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행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해야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의혹이 제기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사위는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을 자살로 몰고 간 자원외교비리 수사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키로 한 특별수사팀의 수사 의지와 방향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 같은 상임위 소집 합의를 하며 "당리당략과 정쟁을 배제하고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두고 시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할 경우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상설특검법은 미비점이 많다"며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기존의 특검에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되는 것을 전제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특검법을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상설특검 제도는 이런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상설특검법) 테두리 안에서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법은 변협회장과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의혹을) 명확하게 수사하려면 (별도의) 특검법안 만들거나 기존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오는 16일 여야 국회의원 158명이 제안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