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파동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돈을 받고 난자를 매매하거나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핵치환 행위 등은 계속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핵이식을 할 수 있는 연구 범위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중에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생명윤리법이 희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한해 체세포 핵이식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선 핵을 제거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핵치환 행위는 금지된다. 이렇게 핵치환해 생성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하는 것도 제한했다.
체세포 핵이식이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아에서 줄기세포가 추출된다.
또 난자를 유상거래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난자는 체외수정 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난자는 △배아생성을 위해 동결보전된 난자 중 임신성공 등의 사유로 폐기예정인 난자 △미성숙 난자나 비정상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예정인 난자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인 난자 △불임치료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예정인 난자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이다.
복지부 양병국 생명윤리안전팀장은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져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