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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신속한 합의사항 이행으로 화해협력 지속"

김부삼 기자  2007.10.04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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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8개 항을 발표, 합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으로 남북화해협력의 기조가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양 정상은 합의사항과 관련된 후속조치가 합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후속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보고 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발전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합의 내용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통해 남북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 총리급 회담을 추진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이행 단계로 진입할 것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돼 온 남북대화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를 비롯 해 분야별로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인 남북간 협의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