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방북했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은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 결과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지 비준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면서"국회 비준은 남북관계발전 법에 보면 현저한 국민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만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 이행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돼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비준여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법제처 심사를 돌리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국회동의 여부가 판단되면 그대로 할 것이며 아직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이 선언에는 구체적 액수나 사업비가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협력공동위원회나 총리회담 때 다시 만들어질 합의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선언 에 나온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제안은 북측에서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은 남북이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관련국이 참여한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인 당사국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