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에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새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일 금융업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종전 66%에서 49%로 낮췄다.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