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조순형 의원 등이 경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낸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박정헌 부장판사)는 15일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신국환, 장 상 후보 등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불법. 탈법선거 논란과 관련,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아무런 소명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