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화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의원은 18일 정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통신사업자가 망을 일정한 비율 이상 판매토록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키로 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가입자가 포화상태이고 무선사업자들이 이미 주파수대역을 대부분 활용해 MVNO의 주 사업영역인 각종 틈새시장 까지 마케팅 대상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무선사업자 및 잠재적 MVNO 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재판매 유인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기존,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재판매 유인효과가 낮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뒤늦게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요율을 강제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정통부가 자신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요금인하는 기존사업자와 MVNO간 상호 협력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소매요금과 규제된 재판매 요율간의 차이만을 이용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정통부가 통신서비스 활성화와 요금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건지 규제권한을 신설해 유지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정책목표와 취지를 밝히고 검증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