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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당 명의로 여론조사 20일부터 금지

김부삼 기자  2007.10.19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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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19일 치러지는17대 대통령선거일 60일 전인 20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2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처럼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가 여론조사시 소개문구에 자신의 명의를 넣지 않거나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할 수 없다. 천재지변 등 재해가 있거나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창당, 합당대회, 후보자 선출대회나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등 선거법상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갖고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