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가 유한킴벌리 사장 재직시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발암물질이 함유된 아기 기저귀를 판매한 일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문국현 후보가 사장으로 있던 유한킴벌리가 A업체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종이물수건 원단 공급을 전면 중단해 1997년 1월23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1997년도에 2360개의 직거래처와 계약 체결한 거래약정서에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통보 없이 유한킴벌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해지사유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한 사실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지난 2005년 6월 소비자 시민모임 조사결과 유한킴벌리가 판매하는 아기기저귀 A제품에서 안전검정기준인 30ppm의 7배나 되는 210ppm이 검출됐다"며 "문 사장은 친환경주의 자라면서 아기들에 대하여 발암물질 기저귀를 판매하는 부도덕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인 줄을 알면서도 리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문국현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한킴벌리 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유한킴벌리는 10여 년 전인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원단 공급 관계를 재개하고 거래중단으로 야기되었던 양자간의 관계를 상호 원만히 합의 처리하였다"고 해명했다. 또 '아기 물티슈'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한킴벌리 측은"당시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었음에도 자사는 선진국 국제 기준치의 10분의 1수준으로 관리해 왔었다"면서"그럼에도 고객의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제품은 모두 환불했고 그 제품은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