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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김경욱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홍경희 기자  2007.10.22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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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매장 점거와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재훈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위원장의 매장 점거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전제한 뒤다만 비정규직법 제정으로 일반 불법 파업과 같은 잣대로 고려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이 파업을 합법적으로 시작했지만 노동 대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매장 점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매장 내 물건을 보전한 점, 홈에버 사측이 전신이 까르푸의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