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ㆍ신호위반 차량 감시에 ‘레이더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레이더방식 차량 검지장치는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98%로 100%에 육박한다. 기존 ‘센서-카메라’방식의 90~95% 보다 한 단계 향상된 데다, 기존 센서방식은 일일이 도로 전 차선의 땅을 파고 센서를 매설해야 하는데 비해 공중에 1대만 달아도 최대 8개 차선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대의 기기로 왕복 8차로의 차량통행정보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檢知)장치’를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으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번 인증으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