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국회와 대학의 총 입학정원 확대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관계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고 법률서비스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2009학년도부터 2천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당초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가칭 '변호사 시험' 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동시에 이뤄져 변호사 수급에 일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체계 정책에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관련기관과 단체간 갈등이 심화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2009년 3월에 예정대로 개원하기 위해선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며 첫해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늘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기존안 가운데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17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2009학년도에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으나 교육위 의원들은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총정원을 늘려 재보고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재보고 자리에서"2012년부터 일시적으로 신규 법조인력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과 '변호사 시험' 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 초기에 보다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법조인 수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새롭게 이뤄지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과 법조계, 국회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월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낼 때 이같은 총 입학정원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까지 인가대상 대학을 심사하고 예비인가를 낸 뒤 9월에 최종 설치인가를 낼 계획이다.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학적성시험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형을 실시해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한다. 또 법학적성시험은 내년 1월 모의고사를 거쳐 8월에 본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올해 7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심이 돼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은 "오늘 총정원을 보고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각계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해 최종 확정하길 바란다"며"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로스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