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임인배(김천) 의원이 31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를 한 <동아일보>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로 검찰에 고소했다.
임 의원은 '향응 파문' 으로 한나라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이 징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시, 임 의원은 내년 총선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없다.
임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도"그러나<동아일보>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의 적이고 악의 적인 허위보도 했다"며"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특히 사랑하는 처, 자식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몹쓸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 버렸다"고 최근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11년간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은 물론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온 저에게 이번 누명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며"만일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목숨까지 끊을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달 26일 "국회 과기정위 소속 국회의원 6, 7명은 22일 대전에 있는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대전 유성구의 A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룸살롱 방식으로 운영되는 A단란주점에 갔던 국회의원 중 2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여종업원과 함께 2차를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검찰에 <동아일보>를 고소함에 따라, '성접대' 진실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검찰측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