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동차운전전문 학원들 불법광고로 시민들만 골탕

김부삼 기자  2007.11.02 10:11:11

기사프린트

경기도내에 일부 자동차운전전문 학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이란 용어 를 쓸수 없음에도 불구 학원차량에 불법 광고를 부착. 타 학원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고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본래 도로교통법에는 ‘ 운전면허전문학원’이란 국가에서 승인을 해준 기관을 말하고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시험기관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들이 수강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차량 일부에 ‘운전면허시험장‘이란 광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 오히려 학원들 간의 과열 경쟁은 물론 고객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A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일반학원이 있지만 자동차에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부착하고 다니고 있어 겨울방학을 이용.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고객을 우롱하는 학원들의 횡포가 아니냐는 지적의 말도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운전면허시험장은 3곳(용인. 안산. 의정부)이며 운전전문학원은 93곳중 81곳이 운영 중에 있지만 관계기관은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어 학원들 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관계자는 “운전전문학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은 전혀 다르다며 그런지역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