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의 상속 지분을 놓고 다른 유족 등과 법적 분쟁을 벌여 온 이 회사 김명환 전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양수산 주식을 차명소유한 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5일 오양수산 주식을 대량 취득한 사실과 그 변동 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05년 말까지 자신의 명의로 이 회사 주식을 19만8천873주(6.95%)를 갖고 있다가 이듬해 1월 28만2천여주를 타인 명의로 사들여 회사 지분 16.84%에 이르는 48만1천553주를 보유하게 됐는데도 이를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이처럼 주식 규모 증가사실이 올해 3월까지 8차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주식소유 및 변동상황을 6차례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이 올해 6월 2일 사망한 뒤 오양수산 주식 35.2%를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왔고 이로 인해 고인의 장례식이 사망 9일만에 치러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