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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구속수감

김부삼 기자  2007.11.06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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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이 현직 국세청장 신분으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부산지법은 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이날 오후 8시쯤 "피의자가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해 8월에서 올 1월 사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현금 5천만 원과 미화 만 달러를 5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청장은 이병대(53) 현 부산국세청장을 통해 정상곤 전 청장에게 상납 진술 거부를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소 전까지 전 청장이 6천만 원 외에 정상곤 씨 등으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군표 청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죄와 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