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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폐지로 공무원시험 완벽한 지역지로 개편

김상준 기자  2007.11.08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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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올해까지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져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되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