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性)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 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 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미혼여성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고 초상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기사와 해설을 통해 마치 원고가 영향력 있는 원로작가 등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소위 '몸 로비' 를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왜곡보도 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다"며"이는 선정성과 호기심을 유발, 신문판매부수 증대 및 인터넷 검색 순위 상승을 위한 것으로, 강도 높은 수사 와중에 저항할 수 없는 여성에게 가해진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했다.
신씨는"원고가 입은 명예 손상에 대해 아무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피고들의 이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화일보는 지난 9월13일자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이라는 제목 하에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씨의 누드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 는 내용의 기사와 3면에 알몸 사진을 싣고 '성(性)로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