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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반대

김상준 기자  2007.11.20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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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일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 여건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고,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턱업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한 이 법안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급특별법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지금도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4천500억 원에 달하는 환급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는 교육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학교 설립과 기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