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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나로민원 금융기관 서비스 개시

김상준 기자  2007.11.21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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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금통장을 만들 때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중앙청사에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 박해춘 우리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하나로 민원’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우리 두 은행은 금융기관 최초로 각 지점을 통해 22일부터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하나로 민원’서비스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담당자가 관련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뒤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은행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의 구비서류 정보에 대한 e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대출·예적금 등을 신청하는 고객은 일일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민원서류는 연간 1억6,300만건으로 전체 유통량 4억4,000만건의 37%를 차지한다”며 “내년에는 제1금융권인 국민ㆍ신한은행 등 14개 금융기관과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18개 공공기관, 개인ㆍ법인 인감증명, 수출입신고필증 등 24종의 정보가 e하나로민원 서비스 대상에 추가되면 상당한 비용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지금까지 모든 행정기관과 43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