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 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또 이명박 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BBK의 실소유 문제에 대해서도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은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 에 대해서도 실제 계약 시점보다 1년 뒤에 작성된 허위문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우선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와 주식매매에 참여하거나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해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BBK 190억 투자와 관련해서는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