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찰 구속영장 신청 10건 중 3건 미발부"

2018.09.27 22:53:46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2014년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이 미발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경찰이 신청한 14만8820건의 구속영장 중 4만2759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미발부율이 28.7%에 달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4년에 30.2%로 가장 높았다. 이후 2015년 27.7%, 2016년 27.2%로 점점 줄어들다가 2017년 29.8%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29.1%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발부된 영장 4만2759건 중 2만1022건은 검사가 불청구했고 2만1737건은 판사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미발부 사유 중 검사 불청구는 증가하는 반면 판사기각은 감소 추세라는 점이다. 영장청구를 위한 경찰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재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blsj0522@naver.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