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옹의 시사만평] 한일청구권 소멸 주장에 분노 ‘활활’

2018.11.06 17:59:18



[시사뉴스 우인덕 작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 문제는 해결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인덕 cr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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