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모텔 방화범 징역 15년 구형

2020.04.15 11:41:30

신변 비관 방화

[인천=박용근 기자] 검찰이 신변 비관을 이유로 모텔에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유족 및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과거(실형을 선고받고)교도소 복역 전력 탓에 취직이 되지 않는데다, 사업에 실패해 전 재산을 잃어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사건 당일 날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취직에 실패하자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숙박 객이 전혀 없는 줄 알고 불을 냈던 것"이라면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26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9층짜리 모텔 7층에 불을 질러 같은 층 투숙객 A(58·)를 숨지게 하고, 숙박객 B(65·)가 기도화상을 입는가 하면 8층에 숙박한 C(20)D(20·)가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히고(소방서 추산)16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다음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