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광고 금지 관련 공정위 심사 지침, 9월부터 시행
"직접 구매 후 광고 받더라도 '유료광고포함' 적어야"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련한 뒷광고 금지 지침이 9월부터 시행된다. 1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사람)가 과거 올린 광고게시물에도 광고를 받았다는 '유료광고포함' 사실을 써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제작, 배포했다.
뒷광고 금지 지침은 관련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을 질문 및 답변 형식으로 설명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과 그애 관련된 자료다.
우선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1일 이전 작성한 과거 게시물이더라도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기 적었다면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추후에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더라도 기존 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 시정됐는지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행정 제재의 조처 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후에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외에 특정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경우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고 사실'이나 '해당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게시물이 광고 사진 등에 해당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산 제품 후기를 올렸다가 추후 해당 업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과거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속 교육·홍보하고 잘 지키는지 점검할 예정이다"며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MCN)협회 등과 자율 준수 캠페인 및 자율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관련 플랫폼에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