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경찰청(청장 유진규)에서는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꼈던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에 대하여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를 적극 반영, 신속하게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최적의 교통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 45일간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시민의 교통환경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는, 울산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평소 시민께서 보행하거나 운전하면서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가 대상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호 소통을 통해 추진 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우수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울산광역시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아울러 사소한 민원이라도 심도 있는 검토와 조치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