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 기일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로 정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술 경과, 현재 상태 설명과 함께 이번주 목요일 공판에는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에서 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향후 일정 변경 및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절차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며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충수염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이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