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용 음란 영상만 4만5000여개 달해
"특정 부위 보여달라" "소변 봐달라" 등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신상이 공개된 김영준(29)은 이른바 '몸캠 범행'을 위해 4만5000여개의 유인용 음란 영상과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치밀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1300여명에 달했다.
9일 서울경찰청은 2013년 11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후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에게 압수한 '몸캠' 영상은 2만7000여개에 달했고, 용량은 5.55테라바이트(TB)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으로 가장한 김씨는 채팅 어플 등에 여성 사진을 올린 후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몸캠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녹화 영상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 및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여성 BJ(인터넷 방송인) 등의 음란영상을 활용했다. 영상 통화 시 피해자들에게 미리 확보한 여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해 현혹하는 등의 수법이다.
김씨는 속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고 하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 달라'는 등 다소 엽기적인 요구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김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을 4만5000여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불법촬영물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 39명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김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김씨의 증명사진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