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달 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2021.09.09 15:05:2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직 시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은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기간 부정수급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실명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시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선처가 가능하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선처가 불가하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근무 기간,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 출석 또는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등이 꼽힌다.

고용부는 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11월에는 부정수급 관련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고용노동에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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