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지지용 돈봉투' 담양군수 후보 운동원 구속영장

2022.05.28 17:55:35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담양경찰서는 28일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1225만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매수목적 금품 운반)로 모 군수후보 선거사무원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담양군 대전면 자신의 차량에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 210만원·400만원 봉투 각각 1개 등 총 1225만원, 후보 이름이 새겨진 의상, 명함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스스로 마련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후보와 관계없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담양군수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공식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뿌릴 목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자금 출처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봉투가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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